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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26.04.23 15:50:56수정 2026.04.23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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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차량 2대·현금 모두 빌린 것 뿐"

업체대표는 뇌물 제공 혐의 인정…선처 호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과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와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승용차 2대 몰수, 추징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차량 2대와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2000만원으로 평가해 B씨의 요청에 따라 넘긴 뒤 부족분을 빌렸을 뿐이고 현금 역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측 변호인은 조달청을 통한 용역 계약 특성상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과 이번 사건에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인 혜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오랜 공직생활 기간 많은 사업들을 공정하게 추진해왔고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며 "오래 알고 지낸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B씨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생전 처음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거운 죄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5월14일 오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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