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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정상화 모색 '차액 보전' 추진

등록 2026.04.27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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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최대 37억 재정 부담

창원시의회 동의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상정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돼 지난 2024년 1월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돼 지난 2024년 1월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액화수소 플랜트 정상화를 위해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협약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창원산업진흥원, SK이노베이션 E&S, 하이창원과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4자간 액화수소 매매협약은 SK측이 올해 10월 예정된 자사 플랜트 대정비에 따른 액화수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창원의 액화수소 전량을 올해 한시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액화수소 판매가격은 1㎏당 1만5300원으로 SK이노베이션 E&S가 8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800원은 창원산업진흥원이 '차액 보전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창원산업진흥원의 가용 예산 40억원이 소진될 경우 창원시가 최대 37억3000만원까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하루 최대 5t, 최대 1225t 규모의 액화수소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플랜트의 성능을 점검하고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설비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협약은 수소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재정이 특정 기업 간 거래 구조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하이창원과 창원산업진흥원 간 공급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액 보전 방식이 향후 반복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오전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가 수소 산업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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