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계엄·탄핵' 2025 인권보고서에 넣는다
"인권기구 뭘했나 넣어야"vs"한밤중 해프닝으로 끝난 일"
계엄·탄핵 서술 두고 위원들 이견…6월 전원위서 재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인권상황보고서에 12·3 비상계엄 이후 인권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4.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21245044_web.jpg?rnd=202604131542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인권상황보고서에 12·3 비상계엄 이후 인권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수안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인권상황보고서에 12·3 비상계엄 이후 인권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는 매년 전년도 인권 상황과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보고서에 비상계엄 이후 인권 상황과 대통령 탄핵,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지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비상계엄시 국가기관과 인권기관의 역할이 들어가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무엇을 했는지 2025년 인권 상황 보고서에 반드시 기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계엄이 분명히 있었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도 존재하지만, 시간적으로 짧고 실제로 나아가지 않은 행위가 있다"며 "예상되는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침해된 기본권이었는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혜 위원 역시 "(계엄은) 2024년에 일어난 일이고 한밤중 일로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2025년에 자유권 침해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담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탄핵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탄핵은) 별도의 장이나 특집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했고,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 대신 '고위공직자 탄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탄핵소추와 재판 적법 절차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탄핵도 하나의 주요 인권 문제로 정면으로 돌파해보자"며 "탄핵 소추와 심판의 적법 절차 문제도 우리가 지난해 2월 10일에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적시를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방향성에 의문이 든다"며 "고위공직자의 탄핵이 남발됐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계엄의 이유로 제시되면서, 이를 정당화한 것이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결의한 (방어권 보장) 사항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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