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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억 법인세 소송 승소한 넷플릭스…"韓 콘텐츠 장기 투자 지속"

등록 2026.04.28 15:27:03수정 2026.04.28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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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법인세 소송서 넷플릭스 손 들어줘

"해외 법인 지급이 저작권 대가로 보기 어려워"

넷플릭스 "모든 국가 조세법 규정 준수, 당국 협조"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 콘텐츠 기여 지속할 것"

[파리=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2025.09.26.

[파리=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2025.09.26.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넷플릭스가 우리 조세당국에서 부과한 수백억원대 법인세를 두고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넷플릭스측은 "한국 콘텐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넷플릭스에 부과된 세금 69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된다.

넷플릭스는 이날 판결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넷플릭스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급해왔던 돈을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금액은)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플랫폼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산정돼 해외 법인에게 지급된 돈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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