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년 만에 첫 달성
고용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장애인 고용 30만9846명…전년 대비 1만1192명↑
민간기업 고용률 3.10%…전체 증가분 84.9% 차지
"공무원 및 100인 미만 기업은 여전히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26.04.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588_web.jpg?rnd=20260429110625)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26.04.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27%로 나타났다. 전년(2024년) 대비 0.06%포인트(p) 오른 수치다.
특히 민간기업이 지난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만1192명 늘어난 30만9846명이었다. 전체 평균 고용률은 3.27%로, 2024년과 비교해 0.06%p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3.8%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등 총 3만3452개소다.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5%, 29.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 노동자 중 지적·자폐·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이 23.1%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3.10%로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 중 민간기업 증가분이 9507명으로 84.9%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주도한 셈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09%p 상승한 3.06%를 기록하면서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77% ▲2023년 2.88% ▲2024년 2.97% ▲2025년 3.06%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였다.
다만 노동부는 "공무원 부문과 100인 미만 기업 위주로 고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경우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과 헌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 역시 반등했으나, 2.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합컨설팅과 직무 발굴 등 고용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는 부담금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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