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노동절, 교사 권리 다시 생각해야"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499_web.jpg?rnd=20240523132110)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교조)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절은 노동의 존엄과 권리를 확인하는 날"이라며 "올해부터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면서, 교사 역시 노동의 주체임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노동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곧바로 권리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교사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등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교사의 권리는 후순위로 밀리고 교육이 행정과 외부 요구에 흔들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논평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침해, 성과 중심의 관료주의 정책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개별 교사의 헌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권리 보장을 통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학교는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교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며 "교사의 노동인권 감수성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가치와 직결되고,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의 선택과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부는 "현재의 조건을 개인의 책임으로 감내할 것인지, 권리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많은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노동의 존엄이 교실 안에서 실현될 때 교육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노동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