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수습현장 덮쳐 경찰·견인기사 사망…집유
전주지법, 30대 운전자에 금고 1년2월·집유 3년
![[고창=뉴시스] 지난 1월4일 오전 1시23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승용차를 견인하던 래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4/NISI20260104_0002032765_web.jpg?rnd=20260104081751)
[고창=뉴시스] 지난 1월4일 오전 1시23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승용차를 견인하던 래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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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 수습 현장 인근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낳은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시51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5㎞ 지점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전에는 앞서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 견인차 기사 등이 모여있었다.
하지만 A씨는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사고 수습현장을 들이받았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이지만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약 시속 128㎞로 과속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36)씨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4·당시 경감)이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장기간 구금생활로 자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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