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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장애 이유로 채용 접수 제한…인권위 "차별"

등록 2026.04.30 12:00:00수정 2026.04.30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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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턱·계단 존재해 장애인 근무 어려워"

인권위 "자격 요건 외 사유로 기회 제한…장애인 차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장애인의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단정해 채용 서류 접수 자체를 막은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근로자파견업체 A기관에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지원자인 진정인은 2024년 1월과 4월 A기관을 통해 KBS 채용 공고에 지원하려 했다.

다만 A기관 담당자가 "KBS는 자기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가 힘들겠다"고 이력서 접수를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해당 지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A기관은 채용 공고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해 추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A기관 관계자는 KBS가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존재해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유가 비록 두 기관이 '장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동 불편이나 휠체어 접근 어려움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특히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A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은 점,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익 목적의 공영방송사인 KBS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근무 환경을 이유로 채용을 배제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두 기관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차별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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