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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해외까지 간 아내…전문가 "정신적 외도 인정 가능"

등록 2026.04.30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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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0대 후반 인테리어 사업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내가 사업 동업자와 부쩍 가깝게 지낸다면서 육체적 관계의 증거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0대 후반 인테리어 사업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아내가 사업 동업자와 부쩍 가깝게 지낸다면서 육체적 관계의 증거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상간 소송 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0대 후반 인테리어 사업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10년 전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당시 둘은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혼을 택했고, 주변에서는 둘을 연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재혼을 선택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순조롭게 꾸렸다.

화목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던 둘은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아내는 새로 알게 된 한 남성과 부쩍 가까워졌다. 아내는 이 남성과 새 브랜드를 설립하고, 남성의 스튜디오에 자주 드나들었다. 급기야 A씨와 상의하지 않고 해외 박람회를 함께 다녀오기까지 했다.

A씨는 아내와 해당 남성에게 주의를 줬지만,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답했다. A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잡고 팔짱까지 끼고 다닌다. 게다가 아내는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겠느냐"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이른바 '정신적 외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한 '부정행위'는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증거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또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정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위약금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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