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 개최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서울=뉴시스]한국여성변호사회(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5/NISI20220705_0001034641_web.jpg?rnd=20220705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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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내달 4일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양육비에 대한 아동의 권리-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변회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확보 방안, 국내 미거주 또는 국적 미취득 아동의 양육비 청구권 보장 방안 등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허윤정 여성변회장은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존엄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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