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6월 말까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0/NISI20200610_0000542742_web.jpg?rnd=20200610161641)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변경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 한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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