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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입법 무산…"후반기 통과 노력"

등록 2026.04.30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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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기자회견 개최

비상대책기구 출범·여론조사·연구 등 9개 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일 오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공정화법률 개정안·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0일 오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공정화법률 개정안·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민·정치권·교육계·노동계의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 전반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30일 313개 시민·청년·교육·노동 단체로 구성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국민운동)은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경과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이라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제공하는 기초심사자료에 학력·출신학교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용모·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출신학교와 학력, 신앙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과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2024년 9월 진행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5.2%는 채용 과정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력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는 국민은 62.8%에 달했다.

높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올해 1월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국민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 수장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차 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맡아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며 "채용공정화법률 개정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하며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운동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를 중심으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야당 측 기후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별도 발의 의향을 내비쳐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기후노동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 전반기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운동에 따르면 지난 2월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담에서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더 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더 큰 정부의 협조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운동은 "4월·5월 기후노동위 소위는 개최가 불투명해 22대 전반기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운동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아래 9개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인권·교육·청년 등 각 영역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기구를 출범해 시민운동 체계를 확장하고, 6월 원 구성 시점에 맞춰 기후노동위 위원들의 법안 처리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당 대표 면담, 국민·청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광범위한 여론조사, 법안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학계·연구 기관·시민사회와의 공동 연구도 병행한다. 법안 통과 즉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정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국민운동은 "공정한 채용, 능력 중심의 평가, 다양한 인재가 자기 자리를 찾는 사회는 법의 정신이자 국민 모두의 요구"라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본 법안의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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