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조합, "5월 이주비 이자 조합원 자납" 공지
"비대위 접촉에 유의…23일 조합 총회 참석해달라"
![[성남=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2026. 4. 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986_web.jpg?rnd=20260428164924)
[성남=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2026. 4. 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일정 공백으로 인해 5월분 이주비 이자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5월 이주비 이자 자납'에 관한 공지를 발송했다.
공지에 따르면 이자 납입일(13일)과 대출 실행일(19일) 사이 6일간의 시간 차가 발생한 상태다.
최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 회복됐으나 금융기관 시스템상 13일까지의 자금 집행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자 납입일과 기표일을 맞추기 위해 실행일을 13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HUG와 협의 중이고 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연체와 신용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3일 이자는 우선 조합원들이 자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와 접촉을 자제하고 오는 23일 개최하는 통합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오는 9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시도할 예정인데, 조합장 해임으로 집행부 공백이 발생할 시 사업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것이다.
조합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위 관련 접촉에 유의해주시고 23일 조합 공식 통합총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DL이앤씨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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