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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시비' 상대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6.05.08 10:00:00수정 2026.05.08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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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역과한 것이 아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7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정주행 화물차 동승자였던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앞으로 운전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이후 A씨의 차량이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한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참혹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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