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적장애 학생 나체 촬영·유포' 중학교 운동부 코치 송치

등록 2026.05.08 10:16:19수정 2026.05.08 10:1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생 선수들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

거듭된 학부모 민원, 조사 없이 면직처리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적장애 학생 선수의 나체를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운동부 학생 7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지적장애 학생 선수 B군의 나체 사진과 신체 노출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합숙하며 지도하던 B군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8일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한 학생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나, 담당 장학사는 이를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지하지 못해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9일 교육장은 거듭된 학부모 민원을 통해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장학사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을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별도 조사 없이 다음 날 이를 처리했다.

학교 측은 B군 보호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아 신고 여부를 고심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할 경우 재취업이나 유사 사안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별도 조사 없이 사직 처리를 지시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육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초기 대응과 보고가 미흡했던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각각 요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