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표 조작해 교수 채용' 강동대 교수 2명, 징역형
법원 "채용 공정성·심사 독립성 훼손"

강동대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교수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서류 심사표 위조로 교수 임용 업무를 방해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심사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 이 대학 모 학과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사 기준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특정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해 교수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대학 노조는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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