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용앱 실상은 외도감시, 녹음 12만건…업자 2심 중형
부산고법, 원심 유지…50대 운영자 징역 7년
제작·판매해 모두 34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30대 직원은 2심 감형…징역1년6월·집유3년
![[부산=뉴시스] 불법 도청. 유토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2913_web.jpg?rnd=20260522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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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50대)씨의 항소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기각했다.
원심인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19억7406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직원 B(30대)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했다.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 위치정보(GPS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모두 33억96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A씨로부터 고용된 뒤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며 월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카페·유튜브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자녀 감시를 위한 합법적인 앱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상은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홍보로 해당 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총 6008명, 체험 기간 이후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며 개인정보를 받아낸 구매자는 980명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자녀용 앱'이라는 빌미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이를 설치하거나 몰래 설치한 뒤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A씨 사무실 데이터 서버에서 확인한 통화 녹음만 약 2개월간 12만2992건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앱 판매가 일상적인 영업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감청 등 범죄 실행이 이뤄진 건 구매자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 자신은 그에 따라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름없이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설사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으로 A씨가 이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양형과 관련해 "A씨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했던 점, 월급 외 다른 범행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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