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김대기 前비서실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소명할 것"
'김건희 지시 있었나'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21293569_web.jpg?rnd=2026052216012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오후 3시44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전 비서실장은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심사 관련 입장은 어떤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당초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예산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이보다 약 3배가 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금액 견적서를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날 약 300쪽의 의견서를 지참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을종 특검보는 영장 심사 전 취재진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오늘 심문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구속 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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