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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인식후 통과해" 격분 역무원 폭행…80대 벌금형

등록 2026.05.24 07:00:00수정 2026.05.24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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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승차권 인식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산 도시철도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8시2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대합실 출입구에서 역무원 B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시철도 승차권을 찍지 않고 나가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B씨가 "승차권 인식 후 통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차 안으로 들어가 승차권 인식을 반복했지만 잘되지 않는 데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정도와 범죄 전력, 병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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