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층간소음 측정·피해 지원서 기숙사 제외…기본권 침해 아냐"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 규정
"환경권, 평등권 침해" 주장에…"타 조치 있어"
"공동주택부터 보호조치, 불합리한 입법 아냐"
![[그래픽=뉴시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문제로 빚어진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숙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6.05.25.](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71_web.jpg?rnd=20220610125738)
[그래픽=뉴시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문제로 빚어진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숙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6.05.25.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기숙사 거주자 A씨가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2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간주되는 모 지식산업센터 거주자로, 2022년 1월 초순부터 위측 거주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진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4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법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만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준주택'인 기숙사에 사는 자신의 환경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침해로 판단되려면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해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790_web.jpg?rnd=202605211416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5. [email protected]
아울러 기숙사 거주자도 민법, 경범죄 처벌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만으로는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주장을 두고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원 수 67.8%를 차지해 훨씬 많고,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합리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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