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제조업체서 中노동자 지게차에 깔린 후 이송 중 사망
등록 2026.05.23 19:23:54수정 2026.05.26 17:02:44
노동부, 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창녕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후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0시58분께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품업체 엘엠에이티 제조 사업장에서 중국인 남성 A(44)씨가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후 2시간 넘게 119 이송 중에 사망했다.
A씨는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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