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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로스쿨 공부, 팀장에 하극상 경찰…法 "감봉 처분 정당"

등록 2026.05.25 13:53:07수정 2026.05.25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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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에게 "결재나 하라" 하극상

업무 태만 등 1개월 감봉 징계

法 "의무 위반 심해 처분 정당"

[서울=뉴시스]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거나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인 경찰에게 내려진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거나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인 경찰에게 내려진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거나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인 경찰에게 내려진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경찰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관악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업무 중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구대 팀장인 경감이 A씨에게 폭행 발생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 동안 언성을 높였다.

감찰 조사에 따라 이 같은 비위사실을 알게된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A씨에게 지난 2월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감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당한 감찰조사를 기초로 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이를 하극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이고 경미한 과오"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는 동일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극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팀장이 평소 A씨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를 했다"며 "순찰차나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서 자거나, 사적인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24년 8월 영어와 리트 공부를 시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찰조사 과정에서 A씨의 방어권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송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성실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지휘, 감독에 대한 복종, 직무에 관련한 상하급자간의 위계질서 및 예절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춰 A씨의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봉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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