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해당 재판에서 문답 진행한 재판부
기각·재기각에 세 번째 기피 신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사진=공동취재) 2026.05.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029_web.jpg?rnd=2026021014282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사진=공동취재)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세 번째 기피 신청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증 혐의 대상이 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문답을 진행한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최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월 11일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장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장관 측은 같은 달 23일 즉시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지난 12일 최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하고,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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