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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등록 2026.05.26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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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친분 이용해 금품 수수 등 혐의

샤넬백 제출해 감형…징역 6년→징역 5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21일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죄 등 재판 1심과 2심에서 전씨의 증언이 김 여사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다"며 "전씨도 김 여사와의 공동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필요적 감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상당 기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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