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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어 윤석열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종합)

등록 2026.05.26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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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노상원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

대법서 최종 판단 전망…2심 중단 장기화 예상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심을 맡게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심을 맡게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심을 맡게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본안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등은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판결에도 불복해 이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간이기각 후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형사1부의 심리 또한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지난 14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되자 이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다.

해당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김 전 장관 등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며 이들의 내란 혐의 항소심은 한동안 중단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12-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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