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중형차 한 대 값"…남편 몰래 1억 넘게 성형한 아내, 이혼 사유 될까
![[서울=뉴시스] 배우자 몰래 과도한 성형 비용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5621_web.jpg?rnd=20260527085810)
[서울=뉴시스] 배우자 몰래 과도한 성형 비용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부부 사이의 경제적 신뢰를 저해할 수준의 과도한 성형 지출과 이로 인한 채무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오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 가꾸기에 중독되어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든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두 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11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초기에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으나, 아내의 성형은 점차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어느 날 카드사로부터 한도 초과 안내를 받은 A씨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형외과 할부금만 매달 480만원에 달했다. 각종 시술비와 관리비를 합하면 부부의 월 실 수령액인 7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아내는 A씨 명의의 카드까지 몰래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누적된 성형 관련 채무는 1억2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은 장모의 환갑잔치 날 깊어졌다. 아내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중형차 한 대 값"이라며 농담조로 말한 데 이어, 얼마 후 성형외과 실장과 통화하며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난다.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A씨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다.
이러한 아내의 태도와 자신이 금전적으로 이용됐다는 배신감에 A씨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이 아니니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성형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 지출과 채무 규모가 가계 감당 범위를 초과했다"며 "특히 혼인관계를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법원은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우려되는 1억 2000만원의 성형 채무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변호사는 "우리 법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며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된 채무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사안의 성형 채무는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아내의 과도한 지출이 재산분할 시 남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홍 변호사는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소진한 상황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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