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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수개월 학대' 40대 계부 징역 1년

등록 2026.05.27 10:55:40수정 2026.05.27 1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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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수개월 학대' 40대 계부 징역 1년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사실혼 관계 여성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 동안 학대한 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판사 박인범)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폐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학대 흔적을 봤을 때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대를 말리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C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C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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