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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기술 해외 유출신고·기여자에 최대 2억 지급"

등록 2026.05.27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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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28일부터 시행

유출 차단 기여자에도 포상금 지급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유출차단에 기여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지재처는 포상금 범위를 위조상품에 이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까지 확대했다.

개정에 따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재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재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이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를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이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된다.

지재처는 제품설계도, 공정기술, 제조 노하우와 같은 비밀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서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되고 피해는 산업생태계 약화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재처는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사전차단'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이 전환돼 기술유출 억제 및 피해 조기 차단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국민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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