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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간병 못 하겠다"…日서 다시 늘어난 '사후 이혼'

등록 2026.05.28 11:34:00수정 2026.05.28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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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 후 인척관계 종료 신고 늘어

[서울=뉴시스]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나 형제자매와 친족 관계를 끝내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흔히 사후 이혼으로 불리며, 시부모 등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신고 절차만 거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나 형제자매와 친족 관계를 끝내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흔히 사후 이혼으로 불리며, 시부모 등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신고 절차만 거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일본에서 10년 전 유행했던 '사후 이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시부모나 형제자매와 친족 관계를 끝내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흔히 사후 이혼으로 불리며, 시부모 등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신고 절차만 거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후 이혼은 남편 사망 후에도 시부모 간병,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며느리가 맡아왔던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2010년대에 관심을 모았다. 일본 내 사후 이혼 사례는 2015년도 무렵부터 증가해서 2017년 4895건을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동안 주목도가 떨어졌던 사후 이혼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4년 총 3627건이 접수됐다.

마루노우치 솔레이유 법률사무소의 나카자토 히사코 변호사는 "민법 상 사위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과 부양 의무가 없어도 사후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매듭'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담자의 대부분은 남편과 사별한 중·장년 여성이다. 사후 이혼으로 연을 끊고 시부모 간병이나 묘 관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나카자토 변호사는 "최근 사후 이혼이 다시 증가한 이유는 고령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대에는 해당 제도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면, 최근 증가세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간병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 7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기준 2069만명으로, 20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넘긴 가운데, 의료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사후 이혼 제도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 후에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시부모의 혈족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자녀에게는 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도 생기는데, 나카자토 변호사는 "사후 이혼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유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사후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취소할 수 없다면서 결정 전 충분한 검토를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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