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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연간공제료 전년 대비 105% 달성

등록 2026.05.28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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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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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 공제료가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선박 충돌과 해양오염, 화물·재물 손해, 인명 피해 등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해운조합은 1998년 국내 최초로 해당 공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28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선주배상책임공제 연간 공제료는 전년 대비 105%를 달성했고, 가입 선박 수는 전년 대비 131%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현장 중심 상담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가입 유치를 강화한 결과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또 사고 예방 지원과 신속한 보상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조합원 신뢰를 높인 점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 공제는 국문 약관과 국내법을 적용했다. 해외 P&I 클럽 이용 시 요구되는 영문 약관과 외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소 선사와 소형 선박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공제료는 해외 P&I 클럽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소형선박과 특수선에는 고정보험료제(Fixed Base)를 적용해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제 담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선박 운항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해운 환경에 맞는 공제 운영을 통해 업계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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