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기록' 벌금형 확정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
오늘 헌재에 재판소원 접수 예정…민변 기자회견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벌금형, 헌재 결정 위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청사로 진입해 특수 건조물침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541_web.jpg?rnd=2026052810540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청사로 진입해 특수 건조물침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정씨는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관에서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씨 대리인인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오늘(28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씨 대리인단은 벌금형을 확정한 대법원과 1·2심 등 원심 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사건이 헌재법상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서 변호사는 "헌재는 예술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의 관계라 칭하며 예술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로 해석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을 심리한 원심 법원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국제법과 자유권 규약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청사로 진입해 특수 건조물침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왼쪽 세 번째) 씨와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533_web.jpg?rnd=2026052810540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청사로 진입해 특수 건조물침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왼쪽 세 번째) 씨와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정씨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를 처벌한 원심 판결은 헌법적 가치를 잠재적 범죄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만약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로 역사에 기록된다면 앞으로 닥칠 국가적 위기 앞에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로 들어갔으나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1심부터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해 지난달 30일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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