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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2년

등록 2026.05.28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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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 관련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3개월전에 치매 전단계의 진단을 받은 점, 나이, 이사건 범행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의 한 자택에서 아파트 매매차익금 등 금전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에 방문했던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 주인이 횡설수설하는 A씨의 말 내용이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망상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과 정신적으로 아픈 연기를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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