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70대 경비원 죽음에 민주노총·시민단체, 시·고용부 각성 촉구
![[서산=뉴시스] 지난 25일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70대 경비원이 휴게시간 좁은 경비실에서 쉬다 쓰러진 곳 현장 모습. (사진=민주노총, 서산 노동시민사회단체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02147349_web.jpg?rnd=20260528150642)
[서산=뉴시스] 지난 25일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70대 경비원이 휴게시간 좁은 경비실에서 쉬다 쓰러진 곳 현장 모습. (사진=민주노총, 서산 노동시민사회단체 제공) 2026.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또 한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빈소로 만들 셈인가"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또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소모품처럼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아파트 단지, 노동자의 생명줄이 걸린 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해 버린 서산시, 현장의 야만적인 고용형태와 편법을 묵인해 온 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제대로 된 휴게실조차 없었다. 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조차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지내야 했다.
이들은 "비극의 일차적 책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복지마저 끊어 놓은 서산시 행정, 2차로는 현장의 야만적인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을 합법화해 준 고용노동부 역시 죽음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방치한 것에 대한 시의 사과와 중단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즉각 재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초단기 계약 근절 대책, 지역 공동주택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감시 단속적 노동자 승인 전면 취소 및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 계약 기간 및 휴게실 실태에 대한 공동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들은 "더 이상 경비실이 노동자의 빈소가 되는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구명과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인간다운 휴게권이 쟁취될 때까지 시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은 지난 25일 밤 휴게 시간 홀로 좁은 경비실에서 쉬다 쓰러져 숨져 다음 날인 26일 오전 6시19분께 출근한 동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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