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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에 생수 제공, 노조원 지지 강요…선거법위반 고발

등록 2026.05.28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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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는 북구갑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 C씨가 출마하는 선거구 지역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순회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총 1000여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D노조 지부장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E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톡방을 개설하고 노조 조합원 등 120여명을 초대해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 F씨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조합원들에게 F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또 조합원 40여명을 동원해 F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학교나 종교단체, 회사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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