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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전 여친 목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20대 실형

등록 2026.05.31 10:00:00수정 2026.05.31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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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뇌진탕·다발성 타박상

"바람피웠지?" 전 여친 목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20대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20)씨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하자 재차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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