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 중복정답 인정…"한 문제 차 불합격 처분 취소"
제62회 변리사 시험 자연과학개론 37번 문항
法 "오답 처리, 출제자·평가자 재량 일탈·남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치뤄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중복 정답을 인정하면서 한 문제를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605.2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치뤄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중복 정답을 인정하면서 한 문제를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치뤄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중복 정답을 인정하면서 한 문제를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 20일 수험생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했으나 자연과학개론 과목A형 37번 문제의 중복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택한 정답도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정답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돼 배정된 점수를 A씨의 점수에 가산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을 나타낸 모식도를 보고 달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묻는 문항이었다.
기존 정답인 4번 선택지는 '북반구 : 하현달, 남반구 : 상현달'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번 선택지 '북반구 : 하현달, 남반구 : 하현달' 또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현달, 하현달 등이 달의 '위상'에 관한 개념인 이상,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달의 모양이 다르게 관측되더라도 달이 보름달에서 그믐달 방향으로 점점 작게 보이는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를 모두 '하현달'이라고 지칭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출제의도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문제에서는 달의 '모양'에 관한 답을 고르라고 지시하면서, 선택지에서는 달의 '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에서 '북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과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고 하고 있을 뿐,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북반구에서 그 모양을 표현하는 달의 '위상'에 관한 용어로 선택하라고 지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문항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경우를 상정했을 때 피고가 선택지 4번만을 정답 처리하고 2번을 오답으로 처리한 것은 출제자·평가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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