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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깎고 병원 진료과장 해고…法 "부당해고 인정"

등록 2026.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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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삭감 뒤 두달 후 해고 통보

法 "계약 종결 전 합의·자발적 의사 없어"

[서울=뉴시스] 병원 진료과장의 월급을 600만원 삭감한 후 두 달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병원 진료과장의 월급을 600만원 삭감한 후 두 달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병원 진료과장의 월급을 600만원 삭감한 후 두 달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를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의 월 급여액을 2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했고, B씨는 같은 해 6~7월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경영상 이유'를 들며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무계약은 8월 종료됐다.

이에 B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A씨는 B씨와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또는 자진퇴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B씨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계약 종결을 수용했고, B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600만원도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종결 통보 이전에 합의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나 자진퇴사로 종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A씨가 B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판시했다.

B씨가 근무 종료일을 조정해 제안한 점에 대해 "해고를 당했다고 인지한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신의 최종 근무일을 협의한 것"이라며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지급한 600만원 역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청 지급명령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예고 없는 일방적 해고 통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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