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법 위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무혐의 처분
사건 접수 약 3년 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367_web.jpg?rnd=2025102314204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접수 약 3년 만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방문진 관계자 4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권 이사장 등에 대해 '문화방송(MBC) 방만 경영'을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그해 8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서류에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MBC 임원들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과 서울 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직후인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방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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