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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 강화해야"…정부에 권고

등록 2026.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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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정보접근권 보호해야"

관찰물질 원자료 공개, 위해성 평가 권고

[서울=뉴시스]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를 대체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를 대체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를 대체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해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을 보호·증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가 호르몬 교란 등 건강 위해성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대체한 가소제 역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체가소제는 국내에서 물환경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실제 검출 수준과 노출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물환경보전법상 '관찰물질' 제도에 인체 유해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를 포함하고, 지정 과정에 학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찰물질 측정 결과의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대상에 DEHTP, DINCH 등 다양한 대체가소제를 포함해 인체 노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영유아와 아동, 임산부 등 유해화학물질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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