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히트펌프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20건 신규승인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서 심의·의결
히트펌프 6건·태양광 설비 4건 등 포함
기존 사업 감축량 32만9306t 추가 인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7_web.jpg?rnd=2026010615261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기후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 방식으로 열고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외부의 배출시설·활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된 감축 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농업용 온실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다.
기후부는 이번 승인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만3433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업 분야 히트펌프 감축사업이 다수 포함돼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온실의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 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하는 고효율 설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자가사용 사업 4건도 승인돼 일상 속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에서는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에서 총 32만9306t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 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등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과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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