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주민번호 대체 CI 유출…방미통위, 관리실태 점검
해커 DB 무단 침입…비밀번호·계좌번호에 CI까지 유출
2차 피해 우려 속 처리 절차 확인…위법 시 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 티빙은 3일 홈페이지와 앱 접속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팝업 공지문을 띄웠다. 최근 외부의 비인가된 접근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사진=티빙 제공) 2026.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3/NISI20260603_0002151670_web.jpg?rnd=20260603073120)
[서울=뉴시스] 티빙은 3일 홈페이지와 앱 접속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팝업 공지문을 띄웠다. 최근 외부의 비인가된 접근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사진=티빙 제공) 2026.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티빙을 상대로 연계정보(CI)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름과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CI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4일 방미통위 관계자는 "티빙을 대상으로 CI 안전조치와 관리실태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은 전날 신원 미상의 해커가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무단 침입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를 비롯해 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포함됐다.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으로 암호화해 원문으로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CI 자체에 이름, 전화번호, 시청 이력 같은 정보가 담긴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인을 식별하는 고유값으로 쓰이는 만큼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하는 기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같은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방미통위는 티빙이 CI 유출사항 전반을 확인하는 동시에 CI의 저장·전송 과정에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티빙의 CI 사용 및 관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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