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신혼희망타운에 무주택 청년도 입주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허용키로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6/NISI20251026_0021030338_web.jpg?rnd=20251026161515)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간판 주거복지 상품이다.
결혼 7년차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 부부에게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분양하고 자금도 연 1%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그러나 가구 면적이 좁고 비인기 지역에 위치한 탓에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 받아왔다.
지난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약을 진행한 울산 중구 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77가구 모집에 13건만 접수돼 청약률이 1.7%에 그쳤다.
같은 해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534가구가 공급됐지만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은 128건에 불과했고, 본청약도 256건만 접수돼 경쟁률은 0.73대 1 수준이었다.
분양유치금, 계약금 정액제, 옵션 무상제공 등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까지 주며 미분양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비혼 청년까지로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단,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해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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