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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올해 청정수소 500GWh·일반수소 930GWh 입찰 물량 확정

등록 2026.06.08 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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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입찰 구매량 고시 행정예고

내년 입찰물량 12차 전기본 통해 설정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제외

[울산=뉴시스] 울산 청정연료 인수기지 및 울산 그린1복합 조감도. (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청정연료 인수기지 및 울산 그린1복합 조감도. (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청정수소발전 500GWh(기가와트시), 일반수소발전 930GWh 규모의 입찰을 실시한다.

기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른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연간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다.

내년 이후의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적인 고시 개정을 통해 설정된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시장 평가체계 등을 개편에 나선다.

아울러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 이후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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