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3년마다 갱신…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모바일신분증 발급 제한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거쳐 8월께 시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3/NISI20250723_0020901205_web.jpg?rnd=202507231748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email protected]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데 이어 2024년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현재 관공서와 금융기관, 편의점, 공항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합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는 약 730만건에 달한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발급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발급·재발급·폐기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정부법 적용을 받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층 등 5종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서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과 별도로, 패스(PASS) 앱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발급·관리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기존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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