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드라마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화해야"
민주연구원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학교 현장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 회복하는 기구
"교사를 민원·분쟁 대상에서 분리하는 것이 핵심"

참교육 티저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12일 발간했다.
드라마 '참교육'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교육부 산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민주연구원은 "가상 설정 그 배경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의 대응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닌 보호 절차,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는 다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교원 보호조치 점검,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생의 수업방해와 폭언·폭행, 보호자의 반복·폭언 민원, 생활지도 이후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결합된 사안 등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중앙 기준에 따른 통합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절차, 교육감 의견서, 법률지원, 민원 대응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원장은 "교사를 지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번 정책브리핑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정적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