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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 속도전…데이터처,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착수

등록 2026.06.12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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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특별분과 3차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 지정·품질관리·분류체계 논의

AI 대전환 대응 위한 부처 간 데이터 연계 강화

[세종=뉴시스]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범부처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범부처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맞춰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연계·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처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4월 2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과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우선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국가데이터는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부는 향후 국가데이터 지정 제도와 품질관리 체계, 분류체계 등을 마련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전까지 격월로 운영된다. 향후 AI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인권 국가데이터특별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특별분과회의는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라며 "데이터가 더욱 편리하고 이롭게 활용되는 데이터 강국 실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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