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네이버·카카오, 내달부터 '가짜뉴스' 자율심…카톡·메일은 제외

등록 2026.06.19 09:40:01수정 2026.06.19 09:5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정 정보통신망법 맞춰 KISO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 확정

공개 게시물 중심 신고·삭제·차단 기준 마련…사적 대화는 제외

딥페이크·AI 합성도 판단 대상…반복·조직적 신고 남용 제한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2026.05.13.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카카오, AXZ(포털 '다음' 운영사) 등 국내 플랫폼사가 참여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다음 달 개정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에 따라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용자가 공개 게시물 등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면 플랫폼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통신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이고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 메일, 쪽지 등 사적 대화 영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정의와 신고·판단·조치·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허위·조작·침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조치 가능

다음 달 시행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최근 3개월 내 평균 일일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누구든지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O는 이 조항이 메신저, 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정의했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뿐 아니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도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일 것 ▲해당 정보가 허위 또는 조작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된다.

주관적 평가나 가치 판단, 의견 표명, 경미한 사실관계 오류,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적 논쟁, 명백한 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도록 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합성, 허위 캡션 등도 일반 이용자가 객관적 사실로 오인할 만한 경우 조작정보 판단 대상이 된다.

삭제·차단부터 수익화 제한까지…신고 남용도 제한

신고자는 해당 정보의 URL, 허위 또는 조작으로 지목한 표현, 객관적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회원사가 직접 조치할 수 없는 외부 사이트 링크·단순 검색결과, 새 근거 없는 중복 신고 등은 반려될 수 있다.

회원사가 신고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면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 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경고 문구나 이용자 주의 문구 표기, 추가 정보 표기 등을 할 수 있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회원사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나 신고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반복·자동화·조직적 표적 신고 등 신고 남용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서 신고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사는 신고·조치·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공표해야 한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 선거·보건·안전 등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진실에 대한 최선의 검증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적인 언론 보도와 공익적 문제 제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풍자와 의견 표명 등이 쉽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율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