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또 고령 운전자 사고…"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주말 70대 운전 차량 사고로 2명 참변
전문가 "면허 반납 보조금 실효성 미지수"
![[부산=뉴시스] 21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1/NISI20260621_0002166107_web.jpg?rnd=20260621145911)
[부산=뉴시스] 21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주말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2분께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A(78)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보행자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졌다. 또 A씨는 중상을, 10대와 20대 행인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중에는 모녀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사고 다발 구역은 아니라고 전했다. A씨 역시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초행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고 직후 구조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를 비롯, 차량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에서는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8일 부산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드러났다.
지난달 8일 사하구 강변대로에서는 80대 운전자로 인한 8중 추돌사고가 발생, 6명이 다쳤다. 이 사고 원인 역시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지목됐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07.11.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1/NISI20240711_0020411966_web.jpg?rnd=20240711110419)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부산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령 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전체 운전자 수 중 만 65세 이상 운전자 수는 16.6%(33만8134명)로 1위로 집계됐다.
부산의 고령 운전자 비율은 5년 연속 증가세다. 또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시 자체 인센티브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최대 5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시는 법인 택시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동권 침해나 생계 등 현실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을 문제로 일률적인 제재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보조금만을 보고 면허 반납을 하기는 쉽지 않고 실효성도 낮다. 사고를 예방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며 "면허를 갱신할 때 검사 항목이나 내용을 세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호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기존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65세 이하는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운전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는 분들은 반납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반납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단발성에 그치거나 대책이 다양하진 않아서 장기적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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