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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 조사권 인정할까…"제한적 필요" vs "수사권 부활"

등록 2026.06.22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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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인 통로 필요" vs "검찰 권한 복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서둘러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엄선웅 인턴기자=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엄선웅 인턴기자=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엄선웅 인턴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검사의 제한적 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사실상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조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에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조사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 요청만으로는 원본 증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직접 듣거나 피의자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호소할 경우 검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조사권이 기존 수사권과 달라야 한다고 선 그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체포·구속영장 청구나 반복 소환도 불가능한 완전한 임의 절차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권이 사실상 수사권 부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명칭이 무엇이든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 기능을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다르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이나 조사권이 검찰 권력의 복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용대 변호사도 "기소권을 가진 기관에 다시 수사 성격의 권한을 부여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대신 피해자나 피의자가 직접 검찰에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와 사건 통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가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논의에 앞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와 사건 통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만큼 보완수사권과 조사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넘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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