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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게임머니 9억원 환전 40대 실형

등록 2026.06.2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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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6962만35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올 2월 바카라, 슬롯 등을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206차례에 걸쳐 총 9억6245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도박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직접 개설한 2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B씨에게 넘기되 운영 수익을 모두 챙기고, 매달 700만원의 관리비를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대표적 범죄로, 도박공간개설은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조정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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