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게임머니 9억원 환전 40대 실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6962만35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올 2월 바카라, 슬롯 등을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206차례에 걸쳐 총 9억6245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도박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직접 개설한 2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B씨에게 넘기되 운영 수익을 모두 챙기고, 매달 700만원의 관리비를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대표적 범죄로, 도박공간개설은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조정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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